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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총액과 분할납부 회차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개월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월 추납보험료에 상한(A값×보험료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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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문구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지만 정확한 산식이 1차출처에 없어, 이 계산기는 잔액×연이율×남은개월/12의 단순 근사로 참고치만 보여줍니다.
월 추납보험료
적용 기준소득월액
적용 보험료율
추납 총액
분할납부 회차별 금액
회차원금이자(참고치)합계

추납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산정식 그대로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로, 2025년까지의 9%에서 오른 값입니다. 이후로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 10.0%, 2033년부터는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평소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눠 내지만,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요율 전체)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회사가 나눠 낸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제92조 ①·③).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사람이 24개월을 추납하면 월 285,000원(300만원×9.5%)씩 24개월, 합쳐서 6,840,000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 개월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최대 몇 개월까지, 분할은 몇 회까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입니다. 군복무 기간(1988.1.1 이후,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은 제외)도 여기 포함됩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 그리고 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행방불명자·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입니다.

한 번에 다 못 내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이자가 붙는데, 공단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산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이자율을 직접 입력받아 참고치만 보여주고, 비워두면 이자 없이(0원) 계산합니다. 실제 이자는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임의가입자는 월 상한이 있다

직장이 없어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은 월 추납보험료에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A값 × 보험료율을 넘을 수 없는데,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이 임의(계속)가입자의 월 상한이고, A값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다음 해에는 이 숫자가 바뀝니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은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자체에도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신고한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하한 또는 상한 값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외국인 추납, 8월 31일부터 요건이 세졌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9월 1일,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31일이고, 법을 바꾼 게 아니라 공단 지침을 고친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 입국한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중 국내 거주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로 봅니다. 서류도 혼인관계 입증서류에 더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까지 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나라의 국민만 추납을 인정한다」는 상호주의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 부분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내국인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이 계산기는 그 늘어나는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남은 가입기간까지 함께 봐야 하는 계산이라 정확한 값을 낼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추납 이후 노후 준비를 더 점검하고 싶다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기초연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면 IRP 연금수령 계산기로, 연금저축·IRP에 따로 넣고 있는 돈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도 임의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원 단위는 올림인가요, 절사인가요?

A. 국민연금공단 안내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더 적게 나오는 절사로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Q. 사업장가입자도 추납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나요?

A. 국민연금법 제92조는 회사가 나눠 낸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청한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전체(요율 9.5%)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①·③)

계산 근거
산정식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보험료율(2026년)9.5% (국민연금법 제92조③ — 납부기한 속한 달 연금보험료 전체 × 개월 수, 회사 분담 규정 없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2026.7~2027.6 고시)
임의(계속)가입자 상한월 추납보험료가 2026년 A값(3,193,511원) × 보험료율을 넘지 못함
추납 개월 한도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군복무 포함)
분할납부월 단위 최대 60회, 원 미만 절사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
  •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가입기간·소득대체율 검증 자료 부족).
  • 분할납부 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이라는 공단 문구만 확인됐고, 정확한 산식은 1차출처에 없어 단순 근사(참고치)로만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 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 미만 절사인지 반올림인지는 공단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더 적게 나오는 절사로 계산합니다.
  • 연도별 A값은 매년 바뀝니다. 여기 쓰인 3,193,511원은 2026년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