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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수령 계산기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로 낼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바뀐 것 두 가지
①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0%만 내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종전 2단계 → 3단계).
② 종신계약 연금소득세율이 4.4% → 3.3%로 내렸습니다.
둘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분도 그날 이후 받는 돈에는 새 세율이 붙으므로, 수령연차가 20년을 넘기는 해부터 50%가 적용됩니다.
입력
년차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IRP로 옮겼다면 실제로 내지 않고 미뤄둔 세금입니다.
연금 형태
「종신계약」은 뜻이 좁습니다. 소득세법은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만 종신계약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87조의2). 여기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3.3%입니다.
종신으로 받더라도 중도 해지가 되는 상품이면 종신계약이 아니어서 나이별 세율(5.5%·4.4%·3.3%)이 붙습니다 — 그때는 「그 밖의 연금」을 고르세요.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올해 낼 세금
연금수령한도
한도 초과 (감면 사라짐)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세후 수령액
참고용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첫 해를 6년차로 세어 한도가 약 2배가 됩니다.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를 골랐을 때의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해서 여기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인출 순서가 계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계좌 하나만 봅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한도를 넘겨도 연금수령으로 보아 저율과세됩니다. 이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이나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오래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연차에 따라 70% → 60% → 50%로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연차낼 퇴직소득세
10년 이하70%
10년 초과 ~ 20년 이하60%
20년 초과 ★2026 신설50%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문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표 당시 기사들은 「검토」로 전했지만, 지금은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2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걸 넘겨 받으면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1월 1일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집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아예 없어서 그 해 받는 전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초반 10년이 한도에 걸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3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고, 나가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세금 없음
이연퇴직소득(퇴직금) → 퇴직소득세 × 70·60·50%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4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 ③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끝납니다. 넘으면 그 전액에 대해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매깁니다)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려서, 이 계산기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②이연퇴직소득은 이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금액과 무관하게 언제나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20년에 걸쳐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500만원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500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같은 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0년까지는 70%인 350만원, 20년을 넘기면 50%인 250만원입니다.

일시금과 견주면 250만원을 덜 냅니다.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는 것인데,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생깁니다. 내 퇴직소득세로는 얼마가 되는지는 위 계산기에 영수증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2026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두 단계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년 초과 50% 구간이 붙어 세 단계가 됐습니다. 퇴직연금을 길게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개정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수령연차가 20년을 넘기는 해부터 자동으로 50%가 적용됩니다. 지금 15년차라면 6년 뒤부터 세금이 한 번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25년 2월 정부가 이 방안을 발표했을 때 기사들은 「검토」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 뒤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21221호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다목에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합니다.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가르는 기준이 계약 시점이나 연금 개시 시점이 아니라 돈을 받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받아 온 분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돈에는 새 세율이 붙고, 연차가 20년을 넘어서는 해부터 50%로 내려갑니다.

초반 10년은 한도에 걸리기 쉽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 −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값입니다. 1년차에 평가액이 2억이면 한도는 2,400만원입니다. 여기서 3,000만원을 받으면 600만원이 한도 초과가 되어 그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집니다. 초반에 급하게 큰 금액을 꺼내면 감면을 스스로 깎는 셈이니, 목돈이 필요하면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냅니다.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Q.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년 1월 1일 기준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 그 해 받는 전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Q.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이 사라져 100%를 내고,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간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Q. 연금소득세율 3.3~5.5%는 어떻게 갈리나요?
나이별로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종신계약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3.3%가 적용됩니다.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종신으로 받더라도 중도 해지가 되는 상품은 종신계약이 아니어서 나이별 세율이 붙습니다. 나이는 연금을 받는 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