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등록·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면 추납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1] 여기에 더해 정부는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이번 개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추납의 자격·산정 방식과 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을 쓰는 현재 그대로입니다.[3] 다만 공단이 추납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아래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 ① 8월에 바뀐 것 → ② 상호주의는 아직 시행령 단계 → ③ 왜 개편했나 → ④ 내국인은 정말 그대로인가.
실거주 요건 강화는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지침입니다. 상호주의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만 발표됐고,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는 아직 관련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는 시행 단계가 다릅니다 — 하나는 이미 적용 중, 다른 하나는 조문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① 8월 31일부터 바뀐 것 — 실거주 확인
공단은 추납 요건 중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등록·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좁혔습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에 더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공단 지침 개정이고, 8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1]
② 상호주의는 아직 시행령 개정 예정 단계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4]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는 관련 개정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5] 그래서 정확히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입법예고가 뜨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반환일시금·추납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지만, 둘 다 계류 중이고 시행일은 없습니다.[6]
③ 왜 개편했나 — 숫자로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 → 2025년 1,517건 →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늘었습니다(의원실 자료 인용). 이 중 79.7%(792건)가 중국동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 → 2026년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습니다.[7]
다만 숫자를 볼 때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개월만 내고 119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한" 극단적인 사례를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는 3명이었고, 그중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명(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한국 국적 배우자이거나 국적을 바꾼 사람으로, 추납 대상 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경우였습니다.[8] "수천 명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식으로 부풀려 볼 사안은 아닙니다.
④ 내국인 추납, 지금은 그대로 — 검토는 시작됐다
이번에 바뀐 건 외국인 가입자의 요건입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추납 자격·계산식·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 시점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3] 다만 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실제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 119개월 상한을 줄이는 방안, 신청 시점·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9] 검토가 끝나면 복지부·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검토 중" 이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지금 추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규정(최대 119개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까지 신청 가능)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추납이든,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추납이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개월 수를 넣으면 총액과 분할 회차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편은 법이 바뀐 건가요?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실거주 요건 강화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침 개정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상호주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만 나왔고, 2026년 9월 17일 기준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는 아직 관련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Q. 내국인 추납 요건도 강화되나요?
이번 개편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내국인 추납 자격·산정 방식·최대 119개월·60회 분할 규정은 이 글 시점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추납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Q.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어느 나라가 대상에서 빠지나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된 국가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Q. 지금 추납 신청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9.5%)로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319만원) 기준 상한이 적용되고, 최대 119개월까지 60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인정 기준·제출서류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2026-09-01) ↩
- 상호주의 추납 적용 방침 — 위 보도참고자료(2026-09-01) ↩
- 내국인 추납 요건 불변 — 국민연금법 제92조 원문(법제처 DRF, 2026-09-16 확인) 및 위 보도참고자료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시행령 개정 추진 — 뉴시스 2026-09-15 09:58 ↩
- 입법예고 미게재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조회(2026-09-17) ↩
- 국회 발의안 계류 — 이달희 의원안·김교흥 의원안(2026-09-09 발의) ↩
- 추납 신청 건수·중국동포 비율·반환일시금 반납 통계 — 의원실 자료 인용, 서울신문 2026-09-01·09-03, 대구일보 2026-09-11 ↩
- "1개월+119개월" 사례 전수조사 결과(3명 중 수급자 1명) — 복지부 전수조사, 서울신문 2026-09-03 ↩
- 추납 제도 개편 검토 항목 — 서울신문 2026-09-03 ↩
법적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납부)·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상호주의)·제9조(지역가입자 — 무소득 배우자 등 제외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추후납부 신청 등).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 조문·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 대로 갱신하겠습니다. 개인별 추납 자격·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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