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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IRP 세액공제 다 받으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납입 순서와 12월 마감 전략.

연말정산에서 확실한 절세 수단 중 하나는 연금계좌 IRP 세액공제입니다. 핵심은 한도가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원,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채우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글은 어디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는지, 900만원을 넘기거나 IRP에 퇴직금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왜 한도가 두 겹인가요 — 600만원과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단독 상한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상한 900만원 — 두 겹의 그물입니다.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전액 인정됩니다. 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 쪽에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한 곳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연금저축 700만원 + IRP 200만원(합 900만원)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합산 인정액이 800만원에 그치고, 연금저축 초과분 100만원은 버려집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900만원 넘게 넣었다면

연금계좌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 900만원을 넘겨 넣은 초과분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다음 해에 연금계좌취급자(증권사·은행)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 납입한 것으로 보아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으로 남는데, 나중에 일부를 인출할 때 이 공제 안 받은 금액이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봅니다 — 공제를 안 받은 돈이라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회사 퇴직금이 IRP에 들어와 있다면

퇴직할 때 회사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같은 IRP 계좌 잔액이라도 내가 추가로 넣은 돈만 900만원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들어온 돈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그 해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900만원을 이미 채웠더라도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공제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얼마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두 가지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각각 16.5%, 13.2%입니다. 소득 구간별 환급액은연금저축 공제율 16.5%·13.2% 정리에서, 내 납입액과 소득으로 예상 환급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십시오.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11~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전액 공제되니, 연말 전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 합계가 그 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의: 중도해지하면 토해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줍니다. 중간에 해지(연금외수령)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15%,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부과되니, 여유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환급액은 얼마?

납입액과 총급여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제21조 ①21호·제129조 ①6호 나·제61조 ③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