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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한도, 조회부터 계좌별 설정까지

1,800만원은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입니다. 계좌마다 얼마씩 나눠 넣을지는 내가 정합니다.

연금계좌에 한 해 넣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이 1,800만원은 계좌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전 금융회사에 걸친 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몇 개 회사에 나눠 갖고 있어도 그 합계가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금융회사는 계좌마다 「납입한도」를 따로 걸어두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씩 나눠 넣을지 정하게 합니다. 1,800만원과 별개로 세액공제를 받는 돈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뿐인데, 900만원을 어떻게 나누는지는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1,800만원짜리 납입한도를 조회하고 계좌별로 나누고 바꾸는 법만 정리합니다.

1,800만원은 「내」 한도입니다 — 회사·계좌 수와 무관

합산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신탁·펀드·보험)와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입니다. 반면 퇴직할 때 회사 퇴직금이 IRP로 자동 입금되는 돈은 「납입액」이 아니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라 1,8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로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둘 있습니다 — ISA 만기 잔액을 옮기는 전환금액, 그리고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줄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판 차액입니다. 이 중 주택·부동산 차액 쪽만 누적 1억원 한도가 걸립니다.

지난해 몫을 올해 끌어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안이면 밀린 보험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로는 추가 납입이 안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라, 해가 바뀌면 1,800만원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내 한도 조회하는 법

각 금융회사 앱에는 계좌마다 최대 한도·현재 한도·잔여 한도가 표시됩니다. 내가 가진 계좌가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다면 회사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메뉴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한화생명은 「연금계좌 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메뉴 안 「가입자부담금 연간한도관리」에서 확인·변경합니다. 올해 실제로 얼마를 넣었는지 확정된 숫자는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나옵니다.

한도 설정·변경하는 법

각 계좌의 한도는 자유롭게 낮추거나 올릴 수 있지만, 낮출 때는 올해 이미 넣은 금액과 자동이체 예정액을 더한 값보다 아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회사별 화면 순서와 버튼 이름은 다르므로, 내 계좌가 있는 회사 앱에서 위 두 예시와 비슷한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새 계좌 한도가 0원으로 뜬다면

새로 연 계좌의 한도가 0원으로 뜨는 건 이미 가진 다른 계좌들이 1,800만원 전부를 한도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좌의 한도를 줄이면 그만큼을 새 계좌에 옮겨 설정할 수 있습니다(단 기존 계좌에 이미 넣은 금액 아래로는 못 줄입니다). 납입이 끝난 연금저축보험이 한도를 계속 붙들고 있어 다른 계좌에 못 넣은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다른 계좌에 넣기 전에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한도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계좌별 한도를 아예 새로 짜는 건 해가 바뀐 뒤에 더 자유롭습니다.

자주 묻는 것

IRP 1,2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넣을 수 있나요? 합계 1,800만원이라 납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은 그중 9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300)뿐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공제 없이 들어갑니다.

올해 1,8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내년엔? 1월 1일이 되면 1,8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못 채운 작년 몫을 올해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보험계약의 3년 2개월 예외는 있습니다).

900만원 채웠을 때 환급액은?

납입액과 총급여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금융회사 안내: 한화생명·KB국민은행 각 홈페이지(2026-09-15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