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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7 — 월급 실수령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인상 총정리

2026-08-22 · 2026-09-15 고침 · antlog 곳간

4대보험 요율 2027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은 확정, 장기요양·산재는 미정.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매달 10,500원 늘어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가운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상 폭과 연도가 법령에 명시되거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장기요양·산재는 아직 미정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이 매달 10,500원 늘어납니다.

3줄 요약
  • ✅ 확정 — 국민연금 10.0%, 고용보험 2.0%, 건강보험 7.19%(동결). 국민연금은 2026년 9.5%에서 0.5%p 인상, 고용보험은 2026년 1.8%에서 0.2%p 인상, 건강보험은 2026년과 동일합니다
  • ⏳ 미정 — 장기요양·산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합니다
  • ⚠️ 주의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이어도 장기요양요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월급, 2027년엔 얼마나 더 빠질까
월 차액 (2027 − 2026, 근로자 몫)
2026년 월 부담
2027년 월 부담
연 차액
월 급여를 넣으면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 — 적용 요율 (근로자 부담 몫)
항목2026년2027년상태
국민연금4.75%5.0%확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실업급여)0.9%1.0%확정 (2026-09-01 고용노동부)
건강보험3.595%3.595%확정 — 2026년과 동일(동결)
장기요양건보료×13.14%건보료×13.14%미정 — 2026년 값 동결
건강보험은 2027년 요율이 7.19%로 확정돼 2026년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은 아직 2027년 요율이 나오지 않아 2026년 값 그대로 계산했습니다(확정 안 된 인상을 끼워 넣지 않기 위한 처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고시값이며, 2027년 하반기 상·하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 이 계산기는 2027년 전체를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산재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사업주 전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2027년 국민연금은 이미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2026년 9.5%, 2027년 10.0%를 거쳐 2033년에는 13%에 이릅니다.

인상 폭과 연도는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88조와 부칙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가 새로 심의하는 값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2026년에는 각각 4.75%, 2027년에는 각각 5.0%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큼은 2027년 고시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언제 어디서 정해집니까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합니다. 2027년 요율은 2026년 9월 8일 이 위원회에서 7.19%(2026년과 동일, 동결)로 확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다룹니다. 2026년 요율 0.9448%도 2025년 11월 4일 이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2.0%로 확정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정하는 곳
국민연금9.5%10.0% 확정국민연금법에 명시
건강보험7.19%7.19% 확정(동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09-08 의결)
장기요양0.9448%미정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실업급여)1.8%2.0% 확정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업종별미정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든 근로자 실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심의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증필요] 확정 의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인상으로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집니까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4.75%에서 5.0%로 오르고, 고용보험도 0.9%에서 1.0%으로 오릅니다. 아래 표는 건강보험·장기요양은 2026년 요율 그대로이고 고용보험은 2027년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값입니다.

월 급여2026년 근로자 부담2027년 근로자 부담(상한 659만원 적용)매달 차이1년 차이
250만원242,935원251,685원+8,750원+105,000원
300만원291,522원302,022원+10,500원+126,000원
350만원340,109원352,359원+12,250원+147,000원
400만원388,696원402,696원+14,000원+168,000원
500만원485,870원503,370원+17,500원+210,000원
700만원660,743원684,218원+23,475원+281,700원

500만원과 700만원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월 급여가 200만원 더 많은데 매달 차이는 17,500원에서 23,475원으로, 5,975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기 때문입니다. 2027년 6월까지 국민연금 인상분은 659만원 기준 16,475원에서 더 늘지 않고, 상한이 없는 고용보험 인상분만 급여를 따라 커집니다.

이 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새로 고시합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한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증필요] 상한이 올라가면 659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2027년 하반기 보험료는 위 표보다 많아집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확정, 고용보험 2.0% 확정,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매달 10,500원 증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내므로, 이 인상분만큼은 사업주도 똑같이 더 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이 열 명이면 매달 10만 5,000원, 1년에 126만원이 사업주 몫으로 추가됩니다.

직원 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사업주 부담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 계산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보험은 2027년 요율이 7.19%로 확정돼(2026년과 동일) 2026년 값을 그대로 썼고, 장기요양·고용안정 보험료는 2027년 요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6년 값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산재는 업종을 알 수 없어 제외됐습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 전체가 근로자 부담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산재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입니다. 이 몫의 2026년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45%·0.65%·0.85%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2027년 요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검증필요]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에 월 급여를 넣어 보십시오. 세금까지 뺀 금액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두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돌아갑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건강보험은 정해졌고 장기요양만 아직 미정이라, 네 가지를 다 넣은 2027년 계산은 나머지 요율까지 다 나온 뒤에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요율표만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의 0.9448%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과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먼저 산정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자 몫 107,850원 (3.595%)
  • 장기요양보험료 14,172원 = 107,850원 × (0.9448 ÷ 7.19)

여기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그 오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요율을 다시 곱합니다. 한 번 올리면 두 항목이 함께 인상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만 보고 부담을 따지면 장기요양 증가분이 누락됩니다. 요율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공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다 나옵니까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7.19%(2026년과 동일, 동결)로 확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요율은 2025년 11월 4일에 결정됐습니다. 2027년 심의 일정은 [검증필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면 나중에 받는 돈도 늘어납니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별개입니다. 이 글은 보험료를 내는 쪽만 다룹니다.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700만원인데 인상분이 500만원인 사람과 왜 차이가 작습니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659만원이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 요율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내 4대보험료는 얼마일까?

월급여만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