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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 산재 요양급여 vs 휴업급여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차이 — 병원비와 월급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둘입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치료비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입니다. 3일 기준과 최저임금 하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antlog 곳간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둘 다 산재보험에서 나오고 같은 상황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1.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누가 받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진찰, 약제, 수술, 입원, 간호 같은 치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대신해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가 아닌 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갑니다. 요양하느라 일을 못 나간 기간을 메우는 돈입니다. 다만 실제로 못 번 액수를 세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같은 3일, 다른 기준

산재 보험금에는 「3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급여가 재는 3일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치료에 며칠이 걸리겠는지를 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 나간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결근한 날수를 셉니다. 예상 치유 기간과 실제 결근 기간은 같은 3일이라도 어긋납니다.

3. 평균임금이 낮으면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까지 보장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그 70%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한이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 단계에서 90%로 올립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70% 대신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렇게 올린 90%가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에서 멈춥니다. 66,048원은 이 단계의 상한일 뿐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 최저임금액과 견줍니다. 앞 단계를 거쳐 나온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2026년 10,320원×8=82,560원)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종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70%90%90% 단계 결과최종 1일 휴업급여(2026년)
70,000원49,000원63,000원63,000원82,560원
80,000원56,000원72,000원66,048원82,560원

두 사례 모두 첫 단계에서 나온 값(63,000원·66,048원)이 82,560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 1일 휴업급여는 두 경우 다 82,560원입니다.

이 계산은 모두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회사 기록으로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계산 페이지에 있습니다.

4.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61세 이후 감액

산재보험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짝을 이루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268,299원입니다.

61세부터는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별도로 감액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에 생긴 재해이거나, 61세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5. 재요양할 때 휴업급여는 어떻게 바뀌나

한 번 다 나았다가 같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다시 요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요양입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처음 산재 때와 다릅니다.

재요양할 때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이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앞서 본 90%로 올리는 규정은 재요양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아예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

요양 중에 일부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휴업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뒤 80%를 곱해서 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왜 평균임금의 100%가 아니라 70%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지급률이 평균임금의 7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으면 90%까지 올리거나 최저임금액까지 보장하는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Q. 휴업급여도 3일 이내면 못 받나요?
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쪽 3일은 치유에 걸릴 것으로 보는 기간이라, 재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Q.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 휴업급여는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2026년 10,320원×8=82,560원)까지는 보장됩니다. 그 앞 단계로 90%까지 올리는 규정이 있지만 66,048원, 곧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는 않습니다.

Q. 재요양 중에는 이 하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에는 90%로 올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일반적인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요양·휴업급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