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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사유면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그만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통근 3시간 이상·육아·정년 등 14가지(1~13호 + 3의2) 사유가 원문에 번호로 정리돼 있으며, 각 사유에 붙은 조건을 채웠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최종 인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antlog 곳간

3줄 요약
  •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지만,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면 예외로 인정한다.
  • 별표2는 사유를 14가지(1~13호 + 3의2)로 번호를 매겨 정하고, 사유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조건이 붙는다.
  • 조건을 채웠는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최종 인정한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이유 — 제58조의 예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을 가리킵니다. 뒤집어 읽으면,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1~13호 + 3의2) — 시행규칙 별표2

2024년 7월 1일 개정된 별표2 원문 번호 순서 그대로입니다. 사유마다 붙은 조건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1조제2항 관련]

번호사유조건
1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등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일반 적용 조건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2차별대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3성희롱·성폭력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3의2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4사업장 도산·폐업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사업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
6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7가족 간호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8중대재해 미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시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9건강 악화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10임신·출산·육아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이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11사업 내용 위법화법령 제·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
12정년·계약만료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3그 밖의 객관적 사유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1~13호 + 3의2)를 6갈래로 묶은 그림. 근로자 사정(통근·가족·건강 6~10호, 정년·계약만료 12호, 그 밖의 객관적 사유 11·13호)과 회사·직장 사정(근로조건 악화 1호, 차별·괴롭힘 2·3·3의2호, 회사 사정 4·5호)

14가지(1~13호 + 3의2)를 성격별로 묶으면 근로자 사정(통근·가족·건강·정년·계약만료·기타)과회사·직장 사정(근로조건 악화·차별과 괴롭힘·회사 사정)으로 크게 갈립니다.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받는 날수와 예상 금액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58조의 원칙

제58조는 다음 두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이직으로 정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만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이 5호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마의 사정(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에 따른 권고에 한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호가 정한 사정(사업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2호에서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밀려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1호 나목의 임금체불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 받을 수 있나요?

6호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정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9호입니다.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 때문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10호입니다.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유별로 조건을 채웠는지는 고용센터가 최종 인정합니다.

내 조건이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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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사유 해당 여부와 조건 충족 여부의 최종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