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사유면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그만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통근 3시간 이상·육아·정년 등 14가지(1~13호 + 3의2) 사유가 원문에 번호로 정리돼 있으며, 각 사유에 붙은 조건을 채웠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최종 인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antlog 곳간
-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지만,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면 예외로 인정한다.
- 별표2는 사유를 14가지(1~13호 + 3의2)로 번호를 매겨 정하고, 사유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조건이 붙는다.
- 조건을 채웠는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최종 인정한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이유 — 제58조의 예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을 가리킵니다. 뒤집어 읽으면,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1~13호 + 3의2) — 시행규칙 별표2
2024년 7월 1일 개정된 별표2 원문 번호 순서 그대로입니다. 사유마다 붙은 조건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1조제2항 관련]
| 번호 | 사유 | 조건 |
|---|---|---|
| 1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등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일반 적용 조건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
| 2 | 차별대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3 | 성희롱·성폭력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 3의2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 4 | 사업장 도산·폐업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5 | 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 | 사업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 |
| 6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7 | 가족 간호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 8 | 중대재해 미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시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 9 | 건강 악화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
| 10 |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이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 11 | 사업 내용 위법화 |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 |
| 12 | 정년·계약만료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 13 | 그 밖의 객관적 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4가지(1~13호 + 3의2)를 성격별로 묶으면 근로자 사정(통근·가족·건강·정년·계약만료·기타)과회사·직장 사정(근로조건 악화·차별과 괴롭힘·회사 사정)으로 크게 갈립니다.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받는 날수와 예상 금액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58조의 원칙
제58조는 다음 두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이직으로 정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만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이 5호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마의 사정(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에 따른 권고에 한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호가 정한 사정(사업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2호에서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밀려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1호 나목의 임금체불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 받을 수 있나요?
6호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정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9호입니다.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 때문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10호입니다.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유별로 조건을 채웠는지는 고용센터가 최종 인정합니다.
180일 요건·비자발적 이직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체는실업급여 조건을, 실제로 며칠·얼마나 받는지는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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