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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이 가르는 120~270일

실업급여로 실제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이며,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 받아야 하는 기한(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antlog 곳간

3줄 요약
  • 받는 날수는 120일~270일 —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가입기간(1·3·5·10년 구간)으로 정한다.
  • 신청 기한(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넘기면 남은 날수도 못 받는다.
  • 180일은 신청 자격의 최소 문턱, 표의 년수는 실제 받는 날수를 정하는 별개 기준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가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어느 구간인지로 정해지며, 아래 표(고용보험법 별표1)를 그대로 따릅니다.[근거: 고용보험법 별표1, 제50조제1항]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 받는다

가입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표에서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까지 한 번에 보려면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언제부터 세나 — 대기기간 7일

표의 날수는 이직한 날 바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근거: 고용보험법 제49조①, 제50조①] 신청 절차와 대기기간 전체는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급기간(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신청 기한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위 표의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를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8조①②] 기한을 넘겼을 때 벌어지는 일과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180일 요건과 표의 가입기간, 헷갈리기 쉬운 이유

지식iN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180일 채웠는데 왜 표에는 1년·3년으로 나오나"입니다.서로 다른 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180일 —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보는 최소 문턱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정확히 180일을 채운 경우도 해당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
  • 표의 1·3·5·10년(피보험기간) — 자격을 채운 사람이 실제로 며칠 받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위 표의 가로축입니다. 180일 문턱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그만큼 가산하되 최대 3년까지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가 그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근로했다면 기준기간 자체가 24개월입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②]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종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조건과 예외 전체는실업급여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④]

나이 기준일 — 이직일 현재 연령

표에서 말하는 나이는 신청일도, 지급받는 날도 아닌 이직일(퇴사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퇴사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가 정해지고, 이후 지급받는 도중에 생일이 지나 50세를 넘겨도 표의 구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개월(며칠) 받나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위 표(고용보험법 별표1)대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며칠 더 받나요?

1년 미만 구간은 50세 미만·이상 모두 120일로 같지만, 그다음부터는 50세 이상이 구간마다 30일씩 더 깁니다. 150→180일, 180→210일, 210→240일, 240→270일 순입니다.

180일 요건과 표의 가입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180일은 신청 자격을 채웠는지 보는 최소 문턱(피보험 단위기간)이고, 표의 1·3·5·10년은 자격을 채운 뒤 실제 받는 날수를 정하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를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48조②). 내 예상 수급기간과 총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나이·가입기간이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받을 수 있는 조건(비자발적 이직·180일 요건 전체)부터 다시 보려면실업급여 조건 정리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의 개별 산정은 근로 이력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