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월, 7월과 9월 중 어느 달에 얼마를 내나
2026년 재산세 1기분(7월)과 2기분(9월) 납부기간, 공시가격별 세액, 분납·일시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재산세 납부월은 7월과 9월, 두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이 두 달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법이 절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 재산세 납부월은 7월과 9월입니다.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입니다.
-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절반에 토지분이 더해져, 땅을 가진 사람은 7월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났고, 납기별 세액 250만원 초과면 3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월이 7월과 9월, 두 번인 이유
같은 주택분이라도 9월에 내는 금액은 7월과 같습니다. 절반씩이니까요. 그런데 9월 고지서 총액이 7월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7월(7/16~31) — 주택분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 9월(9/16~30) — 주택분 1/2, 토지분 전액
아파트만 있고 별도의 토지가 없다면 7월과 9월 금액이 같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이 따로 붙으므로, 고지서를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별 재산세 얼마 — 2억·3억·4억5천·6억·9억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 1년치 세액이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7월·9월에 각각 얼마씩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1주택) | 1세대 1주택 연 세액 (납기별) | 다주택 연 세액 (납기별) |
|---|---|---|---|
| 2억원 | 8,600만원 | 187,600원 납기별 93,800원 | 348,000원 납기별 174,000원 |
| 3억원 | 1억 2,900만원 | 299,400원 납기별 149,700원 | 576,000원 납기별 288,000원 |
| 4억 5,000만원 | 1억 9,800만원 | 536,400원 납기별 268,200원 | 972,000원 납기별 486,000원 |
| 6억원 | 2억 6,400만원 | 787,200원 납기별 393,600원 | 1,476,000원 납기별 738,000원 |
| 9억원 | 4억 500만원 | 1,512,000원 납기별 756,000원 | 2,592,000원 납기별 1,296,000원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세액이 크게 낮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과세표준상한제·감면·지역별 도시지역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1세대 1주택’ 지위는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도 좌우하는데, 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두 번 고지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납기별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9월분이라면 9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처리하세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로 전환된 경우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재발급·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9월 30일 전에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상한이 있어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약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단순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미리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납기까지.
계산기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아파트 보유세를 모의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와 세율 근거까지.
가이드재산세 카드혜택 — 수수료 없이 9월엔 무이자도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택스·ETAX·간편결제 채널과 9월 카드사 무이자, 포인트·소득공제가 안 되는 점까지.
계산기개편안 반영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계산하고, 현행(공제 12억·비율 60%)과 개편안(실거주 14억·비거주 9억·다주택 4억, 비율 2027년 70%·2028년 다주택·조정대상지역만 80%, 세율 일원화)을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