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이 9월엔 무이자도 된다
재산세(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위택스·서울시 ETAX 등에서 내는 방법과 2026년 9월 카드사 무이자 이벤트, 카드 결제라서 못 받는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재산세를 카드로 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수수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신용 0.40~0.80%·체크 0.15~0.50%)와 달리,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에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ETAX·STAX 앱, 간편결제, ARS, 편의점까지 카드로 낼 수 있는 채널이 있고, 2026년 9월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열립니다. 언제·얼마를 내는지(1기분·2기분 날짜와 공시가격별 세액)는재산세 납부월 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지방세(재산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는 신용카드 0.40~0.80%·체크카드 0.15~0.50% 수수료가 붙는 것과 다릅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은 ETAX·STAX·간편결제·ARS(1599-3900)·편의점(CU·GS25)에서도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여러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지만,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 국세와 다르다
KB국민카드의 지방세·국세 납부 안내에 따르면 지방세는 고객 수수료가 없습니다(은행 CD/ATM으로 낼 때만 900원이 붙고, 국민은행 CD기는 이마저 면제). 국세는 신용카드 0.40~0.80%, 체크카드 0.15~0.5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시행령 제9조).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지방세기본법 제35조가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상한 0.8% 기준 8,0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같은 금액의 재산세는 0원입니다.
한 가지 더 — 카드로 낼 때는 결제일이 아니라 카드사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③). 마감일 밤늦게 결제한다면 승인이 그 안에 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
-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만). 이용 시간 00:30~23:30.
- 인터넷지로(giro.or.kr)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신용카드·계좌이체.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타행 가능하나 타행이체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은행 창구(고지서 지참, 현금은 창구만 가능)·무인공과금기·CD/ATM(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타행 카드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 이용 시간 09:00~16:00.
- 서울시는 ETAX·STAX 앱에 더해 편의점(CU·GS25), ARS 1599-3900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BC·롯데·삼성·현대·국민·NH·씨티·우리 등)·체크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SSGPAY 등)이고, 이용 시간은 00:10~23:50(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입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낼 때는 전자납부번호가 있어야 조회·결제가 됩니다.
9월 카드사 무이자 —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ETAX와 인터넷지로가 안내한 이번 달 카드사 무이자 할부입니다. 이벤트는 매달 바뀌므로 결제 전 카드사·위택스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 최소금액 | 대상 |
|---|---|---|---|---|
| 현대 | 9/1~9/30 | 6·10·12개월 | 표기 없음 | 신용 |
| 삼성 | 9/1~9/30 | 6·10·12개월 | 표기 없음 | 신용 |
| 우리 | 9/1~9/30 | 6·10·12개월 | 5만원 이상 | 신용·체크 |
| BC | 7/1~9/30 | 6·10·12개월 | 5만원 이상 | 신용·체크 |
| 하나 | 9/1~9/30 | 6·10·12개월 | 표기 없음 | 신용 |
| KB국민 | 9/1~9/30 | 6·10·12개월 | 표기 없음 | 신용 |
| NH농협 | 연중(1/1~12/31) | 4~6·7~10·12개월 구간별 | 표기 없음 | 신용 |
| 롯데 | 7/1~9/30 | 6·10·12개월 | 표기 없음 | — |
표의 ‘무이자’ 구간(6·10·12개월 등)은 ETAX·인터넷지로 공지에 적힌 값입니다. 6개월보다 10·12개월처럼 기간이 길어지면 앞 몇 회는 고객이 부담하는 부분무이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니, 정확한 회차별 조건은 결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소금액이 ‘표기 없음’인 카드사는 최소금액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ETAX 공지에 그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이 항목도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달 별도 이벤트(무이자·캐시백)를 운영하는데, 조건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카드로 내면 손해 보는 것
KB국민카드·우리카드 안내에 공통으로 있는 문구입니다 — “지방세 납부금액에는 포인트 및 항공 마일리지 등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결제 뒤에는 취소가 안 되고, 본인 명의 카드만 쓸 수 있습니다(우리카드는 기업카드의 경우 건당 3억원 미만). 법인카드는 위택스 공지에 따라 할부가 안 될 수 있고, 포인트가 안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카드사·카드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안 되는 카드가 많으니, 이번 달 실적을 채우려는 목적이라면 결제 전에 그 카드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9월 30일 넘기면
2026년 재산세 2기분 마감은 9월 30일(수)입니다. 이날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2기분이 40만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3%인 12,000원이 더해져 412,000원이 됩니다(이 경우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라 아래 추가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만큼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최장 60개월). 예를 들어 2기분이 60만원이면 3%인 18,000원이 먼저 붙고, 45만원 이상이므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자율만큼 더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자동납부를 걸어 두면 이 날짜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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