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tlog 곳간
가이드 ›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졌다고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antlog 곳간

이 특례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입니다. 2026년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실거주 요건 관련 기본공제 조정, 국회 통과 전)과는 다른 조문·다른 제도입니다. 두 개편안 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개편안 이야기이고, 이 글의 공동명의 특례는 지금도 신청·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부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일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홈택스로도 가능). 이 창구는 해마다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11월 정기고지 때 국세청이 알아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매겨 준다"는 내용이 돌아다닙니다. 조문과 어긋납니다. 국세청이 유리한 쪽을 안내하는 것과,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줄 정리
  •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신청주의 — 신청 안 하면 적용 안 됨
  • 신청 기간 9월 16일~9월 30일, 관할세무서(홈택스 가능), 매년 같음
  • 특례 신청 시 공제 12억원(1세대 1주택자로 봄) + 세액공제, 신청 안 하면 각자 9억원(합 18억원)이지만 세액공제 없음

조문이 정한 신청주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와 "신청하여야 한다"가 짝을 이룹니다.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특례라는 자격이 붙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신청 방법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입니다. 이름에 "(변경)"이 붙어 있는데, 특례를 새로 신청할 때뿐 아니라 이미 신청한 특례를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첨부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접수는 관할세무서이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이미 신청한 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 같은 (변경)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취소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조·항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 신청 vs 신청 안 함 — 뭐가 다른가

같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항목특례 신청함신청 안 함(일반)
기본공제12억원 (1세대 1주택자로 봄)각자 9억원 = 합 18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받는다 (합계 최대 80%)못 받는다
납세의무자지분 큰 사람(같으면 선택)부부 각자

공제액만 보면 신청 안 한 쪽(합 18억원)이 신청한 쪽(12억원)보다 큽니다. 그런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보유 기간, 공시가격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고, 공시가격이 어느 가격대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구체적인 경계값은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가격대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까지만 밝힙니다.

납세의무자도 달라집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이 더 큰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지분이 같으면 선택),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납세의무자입니다.

2026년, 국세청이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3일 발표에서 올해 처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개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규모는 8,600여 명이고, 이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쪽이 5,700여 명, 이미 신청한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쪽이 2,900여 명입니다. 안내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전달됩니다.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 더 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돌려주는 직권 환급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권 환급의 정확한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는 발표 이상의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기고지는 예년처럼 11월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와 "자동 적용"은 다릅니다. 국세청이 유리한 쪽을 계산해 알려주는 것과, 신청 없이 그 계산대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문(제10조의2 제2항)은 여전히 신청을 요구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또는 취소 신청)해야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6년 9월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8,600여 명이라는 선별 규모 밖에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스스로 유리한 쪽을 따져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유리한 쪽을 계산해 보려면

아래 계산기는 공시가격 기준 현행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계산기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결과만으로 특례 신청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개별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특례 미반영) →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인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방식(각자 9억원 공제)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주의라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Q. 특례를 신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본공제가 12억원(1세대 1주택자로 봄)이 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각자 9억원씩(합 18억원) 공제받지만 이 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Q. 이미 신청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같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로 취소도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취소의 정확한 법적 근거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9월 발표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라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면책 안내 — 2026년 9월 15일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국세청 2026년 9월 13일 발표 내용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서식 번호, 특례 취소의 정확한 법적 근거 조·항, 공시가격 유불리 경계값, 직권 환급의 대상 범위·시행 시기, 안내문 미수신자의 처리 방법은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세무서,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